1. 연금펀드란?
: 연금펀드를 설명하기 위해
상위 항목인 연금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금이라고 함은,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적립해놓은 돈을
은퇴 후에 소득보장수단으로 받게 되는 일정금액의 돈을 의미한다.
연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기초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4가지는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사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연금펀드는 바로 이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금저축은 또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나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보험, 소위 말하는 변액염금보험을 가입했었는데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 원금을 겨우 회복했을 때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다시 가입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포스팅 하려고 한다.
2. 연금펀드의 세액공제 혜택
: 연금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이 뛰어나다.
바로 연간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올해 만약 연금펀드 납입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X 16.5% = 66만원
즉,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개인이 나중에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금을 미리 잘 준비해두라는
유인책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
4천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 5백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2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비율 | 16.5% | 13.2% | 13.2% |
나의 경우
연금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100% 활용하는 중이다.
매월 연금펀드에 30만원씩 불입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연말에 추가 40만원을 더 불입해서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꽉 채우고 있다.
매년 66만원씩 벌고 있는 느낌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가 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는지 다뤄보려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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