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중 무엇이 먼저 반영될까?

정답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반영이 된다.

연봉 4,000만원 월급쟁이의 경우라고 가정하고 상황별로 살펴보자.

 

먼저 연봉 4,000만원 월급쟁이라고 가정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여 상황별로 소득공제액을 산출해봤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액 한도

먼저, 연봉의 25% 초과되는 분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래 글 참고>

2020/12/24 - [유익한 정보] - '소득공제' 해당하는 항목 살펴보기

 

연봉 4,000만원 월급쟁이의 경우!

4,000만원 X 25%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상황 적용 예시 소득 공제액

신용카드 7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시

1,000만원을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700만원이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300만원이
이어서 채운다.

남은 200만원은 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하여 200만원 X 30% = 60만원   
6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사용시

1,000만원을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500만원이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500만원이
이어서 채운다.

남은 200만원은 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하여 200만원 X 30% = 60만원   
60만원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
사용시

1,000만원을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600만원이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400만원이
이어서 채운다.

남은 200만원은 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하여 200만원 X 30% = 60만원 
60만원

위 3가지 상황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산출해서 살펴보면

소득 공제액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용카드 + 체크카드 총액이 같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알고리즘이 월급쟁이들에게 유리하게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의 혜택은 취하면서

불필요한 카드 결제는 방지하고, 지출 비용은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나의 경우, 얼마 전 가지고 있던 카드를 싹 정리하고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만 남겨두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줄였는데 꽤 효과적이다.

 

신용카드는 월 30만원 사용시, 통신비 할인 17,000원 되는 카드를 사용한다.

먼저 이 카드로 월 3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만 사용한다.

 

신용카드의 혜택은

회사별로 다양하기에

카드별 여러 혜택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어쨋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은 최대화 하고

체크카드 특성상 통장의 잔액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에

지출 비용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비는 안하게 되는 절약의 효과까지 덤으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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