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국민과 정부간의 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월급쟁이의 경우 매월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다.

 

연말정산은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by CARDGORILLA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공제' 해주겠다는 말이다.

소득을 공제해준다라는 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공제' = '줄여준다' '빼준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그럼 소득을 빼준다? 소득을 줄여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실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원칙은, 즉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표방하고 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조금 덜 낸다는 의미이다.

 

밑에 표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얼마 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만약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5,000만원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 24%를 적용하여

세금이 1,200만원이 된다.

 

그런데 1년간 우리가 사용한 카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살펴봤더니 1,000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연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 받으면 5,000 - 1,000 = 4,000)

4,000만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받는 것이다.

 

4,000만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6,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즉, 내가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하여 1년간 1,200만원 세금을 냈었는데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이 4,000만원이 되면서 세금도 6,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여러가지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어 소득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규모가 줄게 되면 이에 적용되는 세율도 적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돈을 많이 쓰면 되는 것인가?

 

그건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다양하고, 또 항목마다 인정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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