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
1.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이 줄게 되면, 적용되는 과세율 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 월급쟁이들은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먼저 매달 떼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최종 세금을 계산한다. 이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미 매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 각 항목마다 공제율 및 한도가 다르니 별도 확인을 꼭 해보길 바..
2020. 12.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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